월세‧보증금‧공과금 걱정 끝!
놓치면 손해 보는 주거‧생활 지원금 12가지
보증금 걱정될 땐? 임차보증금 대출로 해결하세요
보증금 마련이 부담될 땐, 정부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제도를 활용해 보세요.
계약서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, 전세계약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리합니다.
✅ 대출 대상자 조건
•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
• 전세(또는 월세보증금) 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청자
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(신혼부부: 6천만 원 이하)
• 순자산가액 3.25억 원 이하 (2025년 기준)
•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/ 지방 2억 이하 (1인 가구: 수도권 2억 / 지방 1.5억)
💰 대출 한도 및 금리
• 수도권 : 최대 1억 2천만 원
• 지방 : 최대 8천만 원
• 기본 금리 : 연 1.8%~2.4%
• 우대 금리 : 청년·다자녀·장애인 가구 등 최대 1.0%p 인하 가능
⏱️ 상환 기간 및 방식
• 대출 기간: 2년 (4회 연장 가능, 최대 10년)
• 상환 방식: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(이자만 내다가 일부 상환)
⚠️ 유의사항
• 반드시 전세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신청
• 계약금 5% 이상 지급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
•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또는 SH공사 임대주택은 제외 대상
📌 요약 정리
• 대출한도 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
• 금리 : 연 1.8~2.4%, 우대금리 최대 1.0%p
• 신청기한 :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
• 상환 : 2년 (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)
• 대상 : 무주택 세대주 +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